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부인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원의 기부금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금 147억원을 입금했다.
김 여사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현금 10억원, 2018년 예적금 12억원, 2020년 예적금 95억원, 2021년 예적금 20억원을 출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46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9억원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혐의로 제기된 금액과 추징금엔 차이가 있어 비자금이 모두 환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며 이 금액이 혐의 금액과 추징금 차액의 일부로 추정했다.
김 여사의 기부금 출처 역시 불분명해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사실상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한중 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를 표방하며 설립됐다. 재단의 2021년 결산서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이 재단 자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중 상당수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 지역 장학사업과 한중수교 기념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소영(왼쪽)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뉴시스] |
노소영 관장이 아버지 노 전 대통령 사후 유산에 대해 “곰돌이 담요 한 장과 연희동 자택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 관장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것은 담요 한 장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고도 보유했던 팔공보성아파트는 노 전 대통령 사후 노 관장에게 상속됐다. 연희동 자택은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재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로 비자금 의혹도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여사의 이 메모엔 SK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기록됐다.
이 자금이 가족에게 상속된 채권이라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노씨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기부금 역시 상속된 자산일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적인 자금이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