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수위,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할 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허위·불법 영상의 주요 유포수단으로 지목받은 메신저 텔레그램 사업자 등과 상시 협력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교육부 등 부처별로 산재된 정부 대응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와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불법 게시물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 전파되고, 피해자에 10대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자 보완 입법을 포함한 당정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해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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