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간호법 통과도 영향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부터 총파업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현수막이 붙어있다. 노조는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전날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 조속한 진료 정상화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전 6시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해 29일 오전 7시로 예정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이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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