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청산가치 두 배 이상의 계속기업가치를 회생신청서에 써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단은 현실성 없는 추산으로 보고 있다. 30일 열리는 2차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협의회에서는 티메프 대표들이 약속한 투자확약서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출한 계속기업가치의 구체적인 산정 경위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은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신청서에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를 956억원으로, 청산가치를 407억원으로 적었다. 위메프는 계속기업가치 840억원, 청산가치 387억원이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때 예상(기대)되는 가치를 말한다. 청산가치는 파산으로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회수 가능한 가치다. 기업은 보통 회생 신청 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최근 티메프의 3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년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추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회생신청서에 기재한 자산과 부채 현황도 주목할 부분이다. 티몬의 가장 최근(올해 상반기로 추정) 자본총계는 -1조1538억원으로, 2022년(-6386억원)보다 악화했다. 티몬은 2023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위메프도 자본잠식 상태가 심화했다. 위메프의 자산총계는 694억원, 부채는 4412억원이다. 자본총계는 -3718억원이다. 2023년 말 위메프의 자본총계는 -2398억원이었다.
티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계속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투자자 확보가 필수다. 이날 열리는 ARS 2차 협의회의 핵심 의제도 투자자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대표들은 지난 13일, 2차 회의까지 투자의향서나 투자확약서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자 확보 여부는 ARS 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내달 2일까지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ARS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적어도 투자를 약속했다는 구두 전언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채권자 중 일부는 이날 ARS 회의를 마지막으로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절차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날 회의 직접 참석해 현 사태와 관련된 의문을 소명할지도 주목된다.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회의체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큐텐”이라며 “구영배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언급한 800억원의 행방 등을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법인 ‘KCCW’를 설립을 신청했다고 밝힌 이후, 회생 논의에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