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직선제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을 30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닝메이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봅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직접 임명하기도 하고, 직선제로 선출하기도 한다”며 “영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사권과 지휘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교육감이 전날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직을 잃으면서, 10월16일 보궐선거에서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게 됐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1~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부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