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한 렌터카 회사에 자동차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회사는 청각장애로 차량 리스 과정을 녹취하기가 어렵고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대여를 거부했다.
A씨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자동차보험 회사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음성 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진정인이 렌터카 회사와 차량 리스에 관한 문자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이 가능했던 점을 들어 렌터카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렌터카 회사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앞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청각장애인과 같이 음성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소비자가 차량 대여 계약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차량 대여 계약 시에는, ▷서비스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간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이를 영상 녹화하거나 소비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업체에 방문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엔 ▷문자·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계약처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