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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입 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수입 돼지고기·소고기 가공·판매업체와 수입 축산물을 쓰는 음식점,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판매 신고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통신판매업체를 중점 점검하고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어 거래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