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8일째인 2일 단식을 중단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문여는 의료기관’ 의무화를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문여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연휴기간 환자를 받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신청 하라고 독려에 나섰다.
의협은 2일 오후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추석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로 추석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 달라”며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응급 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근무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고충은 우리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사도 국민이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추석에는 회원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기 바란다”고 썼다. 의협은 이어 “진료 능력이 안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협회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외의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휴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된 병원·약국 등이 진료를 보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비응급·당직의료기관 등의 경우 행정지도가 있을 것이라 예고해 둔 상태다.
의협은 또 국민을 향해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실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하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