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수증으로 ‘홀인원비’ 500만원 타낸 보험설계사…법원 “등록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홀인원 축하비’를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보험설계사 A씨가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2011년과 2014년 보험사 B사에서 2개의 보험을 들었다.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이로 인해 기념품, 축하만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할 경우 5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4년 11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A씨는 다음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한 뒤 해당 결제 영수증을 B사에 제출,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해당 결제와 관련해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 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500만원 이상의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A씨는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건별 영수증을 첨부하는게 번거로워 한번에 500만원을 결제한 것이며, 실제 본인이 지출한 홀인원 비용은 총 866만원에 달하는 등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선 A씨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영수증 제출 당시 기준 원고가 지출한 홀인원 비용은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12만 5000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후에 홀인원과 관련해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했어도 이미 보험사기행위가 성립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행위는 보험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일반에 피해를 준다. 특히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보험거래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사 등록이 취소 돼도 2년 후 다시 보험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