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의 전 직원 30대 A씨가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이처럼 간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그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판에서 우리은행 측은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리은행 측은 "더 많은 직원이 자기 이름도 넣어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