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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군사기밀 누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핵심 국가연구기관에 채용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직원은 보안이 중요한 소형원자로 개발사업에 참여해 50일간 근무하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임용이 철회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부서에 배치했다. 원자력연구원은 국가정보원의 ‘핵연료 개발 및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로 ‘가’급으로 지정돼 고도의 보안관리 체계와 운영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특히 신규임용 절차에 있어 ‘신원조사’는 임용 전에 검증이 되어야만 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5월 전문계약직 20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 확인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여기서 채용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다목적 소형원자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신원조회에서 A씨가 군사기밀누설 보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웡은 같은해 8월 A씨를 휴직 발령하고 10월 임용을 전격 철회했다. 하지만 A씨는 약 50여일 동안 보안과제에 연구참여를 한 상태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헤럴드DB] |
이와 관련 원자력연구원은 관련 채용이 1년 이상 밀려 긴급 채용이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신원조사가 늦어지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부로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고 보안위반 경력이 있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보안결격자를 보안과제에 참여하게 한 팀장을 징계 조치하고, 채용절차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서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9년 정규직 연구원을 블라인드 채용제도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적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선발하는 논란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