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부산시의회 의원. [사진=강주택 시의원]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강주택 부산시의회 의원이 전국 최초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강주택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규정해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재정적 지원 근거 ▷업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시의원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활용한 치료가 불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부산을 동남권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남권 환자들이 해외 원정 대신 부산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국부 유출을 막고, 의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