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3일 지정했다. 공휴일인 개천절(10월3일)과 징검다리 연휴라 9월30일과 10월2일, 4일 연차를 낼 경우, 최장 9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이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