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민선8기 충남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공급’ 길을 텄다.
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는다.
도는 개정 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다음 달 진행키로 한 입주자 모집은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칙 첫 적용 단지가 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건설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미만 자녀, 생애최초 등이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한창인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