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일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가미한 것이 골자다. 수사를 담당할 특검 추천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아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당에선 발의 직후 즉각 “법률적 야바위”(권성동 의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이날 야당 발의 법안이 ‘여당 압박용’이란 점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한 대표의 진의’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이에 여당에서 “입장 변화 없다”며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현 기조 유지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마땅한 퇴로를 찾기 어렵다는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야당 중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전원과 최근 무소속이 된 김종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3조다.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4명 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1명의 후보자를 각각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이 같은 추가 발의는 여당의 수용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추천 과정을 절차에 포함해 앞서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런 점을 간파한 모습이다. 당장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현장방문 일정 중 기자와 만나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라며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설 자리를 하나씩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이걸 압박용으로 쓰고 있다”며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이 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모이면 민주당안과 100% 같은 안이더라도 별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법안대로면)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 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실제 특검 발의에 뜻이 있느냐를 두고 야권의 공격이 계속되고 이에 대해 여당 인사들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정작 내부적으론 회의론도 감지된다. ‘발의 기조엔 변화가 없지만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 입장이지만 야당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는 분명히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에 공감하는 여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안대용·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