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자치구 최초

[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중국어 등 외국어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피해 사각지대인 외국인 피해 예방책을 내놓은 건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가 처음이다.

구로구 총 전세피해 결정자 329명 중 외국인은 14명이다. 이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000만원으로, 모두 30억원에 달한다.

구는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해 전세 계약 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통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구는 우선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중국어를 등록했으며, ‘전세계약 핵심체크 QR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했다.

해당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정리된 구청 누리집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 메뉴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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