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사실상 감액’…’임금체불 청산’ 어떻게 되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임금체불 청산’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노동당국은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규모를 1700억원 가까이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대지급금 예산이 감액되면서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어들게 됐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산 편성에선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헤럴드경제〉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지급액은 모두 3842억원이다. 올해 대지급금 예산 4747억원의 80.1%가 6개월 만에 소진된 셈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지급금은 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 지출’인 만큼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총 2216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추가 확보한 예산까지 모두 합치면 올해 대지급금 예산 총액은 6963억원이다.

이에 비해 2025년 고용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대지급금은 5293억원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 4747억원보다 546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늘어난 것일 뿐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충당한 2216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보다는 오히려 올해보다 1670억원 적다. 이 탓에 내년에도 도중에 대지급금 예산을 회계연도 중간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도 “체불이 여전히 증가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해 변경(추가 확보)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대지급금은 의무지출인 만큼 중도 조기소진할 경우 작년과 올해처럼 기금운용변경을 통해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다. 실제 올해 뿐 아니라 작년에도 55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급된 대지급금은 1278억원이 더 많은 6869억원이었다. 그러나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김문수 장관의 취임 일성인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라는 지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달 25일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차례 임금체불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

한편, 김문수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임금체불을 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원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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