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상의 훌러덩…‘민폐 벗방’ 찍은 女BJ “집엔 가족 있어서”

한 여성 BJ가 2일 대학 도서관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른바 ‘벗방’(옷을 벗는 음란 방송)을 진행한 여성 BJ의 민폐 행동이 논란이다.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일 한 여성 BJ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건이 소개됐다.

해당 BJ가 방송한 영상을 보면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 방송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옷을 들춰 신체를 내보이는 모습이 찍혀있다.

당초 BJ는 방송 범주(카테고리)를 교양·학습·자습으로 설정하고 “오늘 개강인데 힘내야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방송상 컨셉일 뿐,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를 노출하는 선정적인 음란방송이었다.

해당 방송은 이날 오후 9시 21분부터 11시까지 1시간 30분 넘게 이어졌고, 시청자는 196명에 달했다.

이같은 방송을 본 한 시청자는 BJ에게 “(도서관인데) 옆에 사람 있냐”고 물었고, 그는 “여기는 개인실이긴 한데 다 볼 수 있기는 하다”고 답했다. 또다른 시청자가 “집에서는 (방송을) 못 켜냐”고 질문하자 “집은 가족들이 있다. 방음 제로”라는 궤변도 내놨다.

지난 1월 논란이 된 도서관 음란방송.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대학 도서관에서 노출 방송을 찍은 BJ는 전에도 있었다. 지난 1월에도 한 여성 BJ가 대학교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후원을 받자 갑자기 상의를 풀어 헤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이번에 논란이 된 BJ와 동일한 수법으로 방송했다.

한편 도서관에서 벌이는 이같은 민폐 방송은 이용객 등이 노출을 목격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에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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