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외국인이 소송 제기 가능 기간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룬디 국적 여성 A씨는 정치적 활동으로 지명수배된 남편과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위협받다가 탈출해 한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지난해 7월 입국 불허됐고, 현재 출국한 상태다.
A씨는 당시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고, 난민지원 단체 활동가 B씨는 A씨의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제기를 도우려 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로부터 방해받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변호사 면회 일정을 조율하는 등 A씨를 지원했으며 그의 소송 제기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도 조사 결과 이 기관이 외국인 운수업자에게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 집행을 하라고 안내했으나 A씨의 소송 제기 의사를 확인한 후 송환 집행을 멈췄으며, 난민지원단체 담당자 및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관 내 출국 대기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외국인 운수업자의 송환집행 절차나 송환 준비 과정에서의 돌발상황 대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 당사자가 불복 절차 신청 가능 기간에는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