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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두 건의 범행이 병합돼 형량이 줄어들었다. 분노조절장애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정해졌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건의 범행으로 따로 1심 재판을 받았던 A 씨는 1심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서 병합돼 형량이 줄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임실군의 한 커피숍에서 음료를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주먹을 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며 폭행했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이전에도 출동한 경찰관과 잦은 충돌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