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훔쳐 당근에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과자와 회사가 붙인 '간식 이용 에티켓'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직원 복지용 다과를 훔쳐다 중고 플랫폼에 되판 사례가 적발돼 회사가 조치에 나섰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A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게시글이 퍼지고 있다.
게시판은 A 회사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참여할 수 있다.
회사 탕비실에서 훔쳐 당근에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자의 판매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지난달 게시판에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현동에 거주하는 B씨가 당근에 올린 판매글 캡처 이미지와 함께다.
해당 이미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내용과 함께 과자와 사탕 등이 낱개 포장된 사진이 첨부됐다. B씨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 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간략히 적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언급했다.
판교 소재 A 기업인 붙인 탕비실 간식 유의사항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B씨는 이밖에도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 인스턴트 커피 판매 글도 올렸다.
그러면서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문고리에 걸어둔다"고 쓰기도 했다. 물건을 구매한 이들은 '잘 먹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B씨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최근 '캔틴(Canteen) 간식 이용 에티켓'이란 내용의 공지를 붙였다.
안내문을 보면 사측은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됐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사 간식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할 경우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직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