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 가능하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뺀 값과, 본인이 대출가능한 금액 중 더 적은 한도까지만 신용대출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