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