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21년만 제시한 국민연금 단일안…저출생·고령화로 절박한 상황”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202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 대해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지 균형적인 보험료는 우리가 40%를 받으려고 하면 19.8%의 보험료율을 다달이 내야 한다”며 “현재 9%의 보험료율은 사실 절반도 안되는 보험료율이라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되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관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인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여명 증가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기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 말고도 기금수익률 제고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래 필요한 보험료율(19.8%)에서 조절해서 13%의 보험료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결국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공론화 과정과 2007년의 개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2%라는 소득대체율을 제안했다”고 했다.

논란이 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서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소득대체율 개혁을 단행했는데, 세대별로 적용받는 소득대체율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50세인 1975년생은 40년 가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50.6%인데, 그에 반해 20세인 2005년생은 (소득대체율이) 42% 고정했을 때 (최종) 소득대체율이 42%”라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가입한 기존 세대분들은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 세대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게 된다”며 “반면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높게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관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급개시연령 같은 경우도 5년마다 1세씩 조정하는데, 그것도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도입했을 때도 사회적 논란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연금개혁안 중 핵심쟁점이 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적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 등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둘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된다는 개념”이라며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현재 6개월인데, 자신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크레딧의 경우 국고 100%”라며 “(크레딧 제도에 투입하는) 국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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