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했다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주민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768만 3660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5월께 전남 영암군 산호읍 일대 건축 중이던 건물을 매수했다. 당시 이 지역은 상수도 배설관이 매설돼 있지 않은 지역이었다. A씨 등 인근 주민들은 영암군 측에 상수도관 설치를 요청했다. 영암군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완료했다.
당초 영암군은 2016년 9월께 A씨 측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77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취소가 확정됐다. 당시 1심 법원은 2017년 6월께 영암군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산식 계산을 잘못했다며 취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영암군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해 2018년 2월께 A씨 측에 38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측은 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앞선 판결로 취소가 확정됐음에도 다시 처분을 해 위법하고, 근거 조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이 패소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행정부(부장 박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청은 기존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영암군이 기존 처분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만으로 한정해 다시 처분을 했으므로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수도 조례에 따라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며 근거 조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1행정부(부장 김성주)도 2022년 9월, A씨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A씨 측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