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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금고에 돈이 보관돼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금고를 턴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도를 방조한 아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아들인 30대 C 씨도 A 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부수고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A 씨에게 말했고, A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40년 지기인 B 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C 씨는 범행에 앞서 A 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CCTV 위치 등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C 씨는 아버지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동참했지만, 범행 후에는 A 씨로부터 훔친 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와 B 씨는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장기간 실형을 살았으며, 특히 A 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A 씨는 아들에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도박에 썼다. B 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 가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