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의결…與 ,반발해 퇴장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용 그대로다. 안조위는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만큼 실제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담겼다.

'채해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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