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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베트남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국적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했다. 같은 장소에 A씨의 손주이자 B씨 자녀인 4살과 5살 아이들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신고를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며 남편이 만류해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음식을 못 한다”며 핀잔을 주자 부부간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집은 나온 B씨가 지인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린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