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 충족위해”… 성착취물 9800개 소지·유포한 30대 男, 검찰 송치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직장동료 등 지인의 사진을 이용,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28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영상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AI 합성 봇을 이용해 합성한 허위 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고 한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직접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 방에서 자신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 3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 촬영물 22개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한 성착취물 교환방에는 100여 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 영상물 집중대응 TF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으로, 딥페이크 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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