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48개 지청서 체불임금 즉시 청산 “추석 전 임금 지급 박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당국이 임금체불 현장을 찾아 즉각적인 체불임금 청산을 이뤄내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현장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청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8월 26일~9월 13일)의 주요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약 200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하며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섰다.

서울북부지청은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총 1억2000만원이 체불된 한 사업장을 방문해 당일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여수지청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집단 임금 체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에 출동, 총 16억5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특히, 서울남부지청은 큐텐의 한 계열사에서 체불된 7월 임금 9억5000만원과 8월 임금 9억5000만원을 청산하도록 독려하는 등 총체적인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경기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ㄱ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ㄱ씨는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전에도 17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서울 소재의 ㄱ기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공개하며 영업활동을 이어갔으나 13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감독 결과, 약 6000만원의 임금이 추가로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고용부는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둔 만큼 남은 집중지도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임금의 즉시 청산을 위해 현장 방문과 감독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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