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피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 무효를 피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는 12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됐으나 벌금액이 당선무효 기준이 미달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오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혁약식’을 맺고 언론에 홍보한 것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보고 기소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당시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사단법인 대표가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 개최 비용 55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오 지사가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 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공약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으로 가담했다”고 했다.

다만 “간담회와 협약식 참여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 형태를 띤 행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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