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58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차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변기 물에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시켰고, 이후 장애인 화장실 칸 변기로 시신을 옮긴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관람했고, 남자친구가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영아 시신은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고, A씨는 범행 5일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아이가 이른 시기에 태어났다. 범행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륜을 저버린 범행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임신으로 가족·남자친구와 절연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대책 없이 출산했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