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평균 변제율은 42%, 티메프 판매자는 얼마나 받을까? [세모금]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왼쪽부터)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대규모 정산금 지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종 회생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채무 변제율’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격렬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티메프 채권자들은 어느 정도의 채권액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전체 부채 중 현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금액의 비율(변제율)이 포함된다.

채권단 협의회에 참석한 한 판매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줄어들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다”며 “향후 논의에서 투자자 측은 변제율을 최대한 낮추려 할 것이고, 채권자들은 변제율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각 사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2차 회생절차 협의회 후 투자자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사모펀드 두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티메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티메프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11월 중순에는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한다.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원은 실사를 거쳐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한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의미한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원이 정한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그 사이 투자자 또는 티메프 인수자가 구해진다면, 변제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투자자와 채권자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계획안에 변제율이 담긴다. 변제율은 관계인(채권자) 집회의 가·부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3분의 2 이상 찬성)돼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부결될 경우 다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2차 관계인 집회를 열 수 있다.

변제율을 놓고 딜레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관계인 집회 가결을 위해 변제율을 높일 경우 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변제율이 낮아질 경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 역시 떨어진다.

변제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019년 낸 ‘법인회생사건 데이터입력 작업성과 및 분석결과(2014년 5월~2019년 5월)’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회생채권(대여금) 현금변제율 42%다. 법무법인 둔산의 나경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업의 현금변제율 평균을 낸 것으로 각 업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로서 티몬과 위메프의 변제율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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