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보석…구속 160일만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소사실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직접·간접 접촉 금지 ▷사건 범행 관련 협의·논의 금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보석 기간 중 진술·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유리 또는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허 회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파리바게뜨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 회장이 직접 지시를 통해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데도 관여했다고 봤다.

허 회장은 지난 7월 한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 10일 열린 2차 보석심문 기일에서 허 회장 측은 주요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 인멸이 없고,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이 풀려날 경우 SPC그룹의 임직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 지 의문이라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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