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의사들’ 판사도 뿔났다…간호조무사에 수술 맡기고 한다는 말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PA간호사 수술 합법화가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한다고 질책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술을 대신한 간호조무사 D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D 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의사가 봉합하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 등 마무리는 D 씨에게 맡겨둔 채 퇴실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그래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40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의사들은 현재 PA간호사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형량 낮추기를 시도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전공의 대신 PA간호사가 제도적 근거 없이 음성적으로 업무를 해왔는데, 지난 2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행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불법이라고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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