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공보규칙 위반을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경찰청은 기존의 경고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 8월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경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7월 31일 당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현 경찰청장)에게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백 경정의 이의신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가 아니라, 그 이후 내려진 ‘공보규칙 위반’ 및 ‘수사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 사유에 따른 경고 조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고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달 ‘백 경정에 대한 기존 경고 조치를 변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17일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냈다. 경찰 고위간부의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뒤에 이뤄진 전보에 ‘보복 인사’ 논란까지 일었다. 백 경정은 이틀 뒤 조지호 당시 서울청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해당 조치를 받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훈계성 조치로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7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백 경정은 조 경무관을 비롯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현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병노 경무관,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