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변경됐다.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볼 수 있도록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송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이경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책임자도 함께 발표자로 나섰다.
송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리해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주요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 발전으로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 범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외 기업 사이의 경쟁 및 국가간 무역과 기술 장벽 형성으로 인해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안조치의 강화 및 협력사 등과 협업 시 권리·의무 명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해외 기술유출 방지의 경우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기술유출 수사 실무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 당시 특수 수사를 전담했다. 이 변호사는 검경의 산업기술 수사 방법과 동향,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기업과 소속 임직원의 성숙된 기술보호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수사와 재판 담당 기관들도 기술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핵심기술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다.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일선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에 있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세종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IP그룹, 형사그룹,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민·형사 사건에서 실형 선고 등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는 등 산업기술보호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