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명이었지만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한 결과 A씨가 제작·유통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 피해자가 1200여명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며 2만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