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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전문가들 간에도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제시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형국이지만, 앞선 해외의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회에서 상설 공론화 기구를 통해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기적 시야에서의 모수개혁안은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의 수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4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2% 수준으로 유지하는 모수개혁안을 발표했다.
오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40%까지 가는 게 필요한데, 국회에서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으니 올해 기준인 42% 정도에서 멈추자는 게 정부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42%는 양쪽의 이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낸 소득대체율 42%는 협상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한 안”이라며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전제로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이 이야기됐다”고 정부안을 평가했다.
두 전문가는 핵심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오 위원장은 “지금 50대는 굉장히 급여 혜택이 컸고 내는(보험료) 부담은 적은 계층이지만 젊은 층은 급여 혜택이 별로 없는데 많이 내야 하는 세대”라며 “제도개혁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수용성을 높여 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보험료율 특례 감면을 적용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재정결산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정부안에서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오 위원장과 남 교수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 올리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금액 자체는 3% 올라가지만, 물가에 비하면 실질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일정한 재정안정화 장치를 갖춰놨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이 무척 큰 상태라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보험료가 무척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급여가 깎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 간에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이슈와 논점-사회적 대화를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1995년 당시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보장 분야의 급진적인 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고 직역 간 공적 연금제도의 불공평을 해소하는 연금개혁안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보장 개혁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하지만 특별연금 노조를 중심으로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됐고 국영철도와 공공교통의 시위로 3주 동안 프랑스 대퉁교통이 마비됐다.
우체국, 교사, 기타 정부기관 노동자 등 200만명이 파업에 동참하며 프랑스 경제는 더욱 침체됐고 결국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전면 철회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대립 양상이 증폭돼 결국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반면 영국은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영국 정부는 2002년 총리실, 재무부, 노동연금부에서 각각 추천한 3명으로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상이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됐지만 위원들은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탈정치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는 ‘상태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후 정부의 노동연금부는 2005년 6~11월 영국 8개 지역에서 일반 대중,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전 국민 연금토론’을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가 만든 여러 대안의 이점과 부담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제공됐다.
정부는 2006년에는 숙의적 협의와 여론조사를 겸한 ‘전 국민 연금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6개 지역에서 시민 2000명이 참여했다.
연금제도가 복잡해 처음에는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았지만, 숙의가 거듭될수록 대중은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고, 노후 대비를 위한 비용과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적 연금개혁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며 “한국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국가들의 연금개혁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처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은 지양해야 하며 영국 정부가 만든 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공적인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연금개혁의 결과가 법률의 형태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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