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부담 안돼”…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3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80대인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60여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 간호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크게 힘들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약을 먹고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스스로 같은 약물을 먹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