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중학생 B 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촬영하려 했으나 B 양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받고서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즉각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