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9723명이 조상 땅찾기 서비스로 1만931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받았다.
정보 신청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0% 늘어난 것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의 사망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K-GEO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주원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미처 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하길 권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