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2021년 8월 집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 친일파’를 문제 삼으며 비난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고, 일본군이 위안부 대상에서 일본인 여성을 제외했다고 썼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지난해 1심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들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모욕성 발언 중 ‘또라이 같은’ 등의 언급은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라 법적으로 평가되는 모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를 1심보다 100만원 줄였다. 호사카 교수의 총 청구액은 8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