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지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가운데) 씨가 지난 12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협박, 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상진아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故(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 앞에 14회 가량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둔 2019년 4월 윤 대통령의 주거지 앞에서 방송을 하며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뒤질 줄 알아라”,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등의 폭언을 하고 당시 구속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있다.
1심은 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김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김씨의 실질적 발언 상대방은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이었고 그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반복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압수수색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김씨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는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김씨의 협박 혐의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보석 청구도 같은 날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기각 판결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