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탔다”…’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제시 린가드 SNS]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무면허로 전동 킫보드를 탄 FC서울의 제시 린가드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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