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회사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의 주요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장형진 영풍 고문을 포함한 영풍 경영진과 MBK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공개매수는 (영풍의) 대표이사가 전원 구속되고, 범죄와 무능경영을 책임져야 할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이사 등이 중국 등 해외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사모펀드와 결탁해 사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다수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영풍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MBK와 영풍 측의 경영협력계약 체결로 영풍은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입게되는 반면, 그에 따른 이익은 MBK에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장 고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MBK에 넘기고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처분권한 또한 넘김으로써 사실상 영풍의 대부분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경영협력계약의 골자라는 설명이다. 또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MBK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와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내용 등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영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은 사실상 영풍이 보유한 가장 가치 있는 재산임에도 MBK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을 무시했다”며 “영풍이 MBK에 모두 넘기고 그 이익 또한 MBK가 얻도록 한 것은 상장법인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장형진 및 영풍의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추진한 영풍의 주요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따른 감독 당국 진정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영풍은 지난 13일 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했다. MBK는 공개매수 추진 배경과 관련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전형적인 ‘대리인 문제’로 인해 훼손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