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억 깎았다, 성심당 대전역 영업 이어갈까…코레일 결국 ‘백기’

[성심당]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 월 수수료(월세)를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사 코레일유통과 대립을 이어갔으나 코레일유통이 월세를 기존안보다 3억원 이상 깎기로 하면서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13일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역 2층 맞이방에 위치한 상업시설 운영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수수료는 현재(1억원)와 비슷한 1억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같은 공고를 내면서 월 수수료로 4억410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이를 3분의 1로 낮춘 것이다.

코레일유통은 공고에서 월평균 매출액 기준을 하한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원, 수수료 1억3300만원을 제시했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당초 코레일유통은 1차 운영자 모집공고 때 월 수수료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9000여만원)을 기준으로 4억 4000만원을 제시했지만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모집공고에서 3억5000여만원으로 내렸다.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월세 논란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6개월 넘게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심당을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일각에선 월세 4억원은 과다하고 성심당이 아니면 이를 지불할 곳이 없기 때문에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코레일유통이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 월 매출의 17%를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성심당에만 월세를 낮추는 건 특혜라는 반론도 나왔다.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코레일유통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수수료 규정을 함부로 바꾸거나 해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감사원 컨설팅 결과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모집 업종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 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성심당은 이같은 조건이라면 영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대전역에서 영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에서 매장 6개를 운영하는 성심당은 하루 방문객이 1만700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빵집이다. 지난해 영업이익(315억원)은 대기업인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약 199억원)보다 많다.

한편 성심당은 1956년 동네빵집으로 출발해 현재 매장 6개를 운영하며 연매출 1243억원, 영업이익 315억원(2023년 기준)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전국 3500여개 가맹점을 둔 파리바게뜨(199억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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