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 사업이고, 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수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