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4년여를 끌어온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AFP] |
메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정 싸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메타에게 내려진 과징금 67억원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메타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메타는 불복,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4년여를 끌어온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는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이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메타)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메타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페이스북 사용자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페이스북의 국내 월간 사용자 수는 1800만명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메타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해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개인정보위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 착수 20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더불어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산정을 어렵게 했다.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고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 것 뿐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액수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메타를 비롯한 해외 빅테크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족족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전 세계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불복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권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