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대 대선 허위발언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법정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에서 백현동 관련 실무를 담당한 A과장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전화해 물어봤을 때 A씨가 ‘많이 깨졌죠’라고 말했다. 그래서 ‘깨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며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검찰이 무서워서 저러나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과 관련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던 공무원이 두려움을 느껴 침묵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2014년~2015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에서 용도를 기본계획 대비 4단계 상향시켜 민간개발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압박을 했다. 직무유기 이런 걸로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성남시를 압박했다고 주장해왔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직무소홀 등을 문제 삼아 감찰·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
문제는 국토부가 실제 성남시에 가한 압박·협박에 대해 증언할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가 추측하기로 (국토부로부터) 가장 압박을 많이 받았을 사람이 A과장이다. A 과장이 정진상 실장, 비서실장 등에게 이야기해서 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A과장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는 국토부 압박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유일하게 ‘많이 깨졌다’고 말한 사람이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적 없다’가 아니고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A과장이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A과장도 백현동 사업 관련해 배임죄로 수사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성남시 말단 공무원까지 저와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정작 과장은 배임죄 기소에서 빠졌다”고 했다. 이어 “A과장을 기소를 빼주는 조건으로 ‘그 이야기 하지 마라’고 압박한 것 아닌가”하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에 대해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취지다. 백현동 허위발언 의혹과 관련된 A과장에 대한 검찰 조사 역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A과장이 핵심 인물이라 조서 분량이 많아야 하는데 아주 짧게 ‘모른다’하고 끝났다. A과장이 말을 많이 하면 진실을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조서를 짧게 받은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